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고, 생일을 기준으로 1세씩 증가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나이에서 1, 2세 어려진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70년 8월생이라면, 2023에 1970을 뺀 53에 한 살 더 빼 52세가 되는 식이다. 공문서 등 모든 문서에 ‘만’ 표기 없이도 만 나이가 적히게 된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꼽힌다.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인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가 그대로 적용된다. 생일과 관계없이 2017년생은 모두 내년 3월1일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것이다. 같은 1학년으로 6세와 7세가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이완규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병역도 ‘병역법’에 따라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규정된다. 올해는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주류와 담배 구매도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주류나 담배를 살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20세,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다.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세 이상, 노동자 정년은 만 60세 이상, 공공시설 이용요금이나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 우대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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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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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이 계산법
9. 나이 차이
10. 한국 나이와 세계 나이
11. 새로운 나이 계산법
12. 어린이 나이계산
13. 만 나이 계산
14. 국내 나이 계산 변동
15. 나이 어려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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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의 나이 계산 공식변경
19. 한국 나이 계산 방식
20. 만 나이와 한국 나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