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효과 입증 안된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 증가세: 대체약 부재 유발

치매예방 효과 입증 안된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 증가세: 대체약 부재 유발, 시보드 블로그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여전히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여전히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 매년 처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계속되고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은 치매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 질환엔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급여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 치매 치료 예방 등 치매 외 질환에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 지난 2020년 급여 기준이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했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콜린 제제 약물은 자주 처방된다.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하여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처방행태는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므로 개선해야 한다”며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하나,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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