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확정! 4일의 휴일이 생겼어요 :)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었죠~

직장인분들은 이미 벌써 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확정되면서 총 4일의 휴일이 생겨났습니다 🙂

6월 29일에 2021년 대체공휴일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을 시작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21년 임시공휴일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월요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총 4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지정되었습니다!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 > 12월 27일 (월요일)

그렇다면,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쉴 수 있게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ㅠㅠ

근로기준법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2022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임시공휴일이 보장된다고 하니,

이번년도만 조금 더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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