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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다른 이름(생활안정자금대출 뜻, 한도, 용도, 규제)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다른 이름(생활안정자금대출 뜻, 한도, 용도, 규제), 시보드 블로그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다른 이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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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생활이 어려워서 받는

대출이냐고요?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택담보채출

구입시 받는 대출 외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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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아래 대출 가능 범위 내에서

1년에 1억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40%

(9억 초과 20%)

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 초과 30%)

DTI 50%

그 외 지역

LTV 70%

(9억 초과 70%)

DTI 60%

<2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30%

(9억 초과 10%)

DTI 30%

조정대상지역

LTV 40%

(9억 초과 20%)

DTI 40%

그 외 지역

LTV 60%

(9억 초과 60%)

DTI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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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주의점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상환할 때까지

추가주택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뿐 아니라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상환해도

특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어요.

다행인 부분은

계약만으로 약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출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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