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다른 이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생활이 어려워서 받는
대출이냐고요?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택담보채출
구입시 받는 대출 외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아래 대출 가능 범위 내에서
1년에 1억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40%
(9억 초과 20%)
DTI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 초과 30%)
DTI 50%
그 외 지역
LTV 70%
(9억 초과 70%)
DTI 60%
<2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30%
(9억 초과 10%)
DTI 30%
조정대상지역
LTV 40%
(9억 초과 20%)
DTI 40%
그 외 지역
LTV 60%
(9억 초과 60%)
DTI 50%
생활안정자금 대출 주의점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상환할 때까지
추가주택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뿐 아니라
세대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상환해도
특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어요.
다행인 부분은
계약만으로 약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대출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