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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시행중입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시행중입니다!, 시보드 블로그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시행중입니다!, 시보드 블로그

지난 6월 20일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 3차 유행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간의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대부분이었다는 통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개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7월 1일 0시부터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수도권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취소 및 일주일의 유예기간이 생겼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시행중입니다!, 시보드 블로그

1.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2. 지자체 자율권 강화

–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함

3.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완화

– 2단계 부터 8명까지 가능,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제한 없음

–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됨

4. 다중이용시설 규제 최소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다르게 시행중입니다!, 시보드 블로그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취소 및 유예기간

수도권

수도권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이 미뤄짐에 따라서

7월 7일까지 기존 방역 수칙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노래연습장 및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광영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이 이행기간동안 사적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 모임 인원을 6인까지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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